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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받을 금원이 있는 고용주가 상계금지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지불해야 할 임금을 압류/가압류 하는 경우

비로봉 2015. 1. 30. 10:02

 

[법률컬럼] 채권자와 제3채무자가 동일인인 경우의 가압류/압류 가능성은?

 


◆ 많이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직접 지급이 원칙이며, 법률상 상계가 금지됩니다. 근로자를 소송대리하여 체불 임금/퇴직금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인 고용주들이 늘 하는 주장 가운데 하나가, 자기들도 오히려 해당 근로자한테 받을 돈이 있다는 것입니다(예컨대, 근로자의 불성실한 업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청구라든지, 근로자 대신하여 근로자 부담분의 4대 보험료를 낸 것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라든지 말입니다).
 
◆ 그러나 앞서 말한 임금/퇴직금의 상계금지 원칙 때문에 그와 같은 고용주들의 주장은 법정에서 아무 소용이 없게 마련입니다. 유효한 상계항변이 될 수 없기에, 고용주로서는 결국 별개 소송이나 반소로서 근로자를 상대로 그와 같은 '받을 돈'을 받기 위한 소송을 따로 제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로자에게 급여도 지급하기 힘들 정도로 회사의 사정이 힘들어진 고용주로서는, 그와 같은 법률적 지식도 없고, 변호사 등을 통해 법적 조력을 얻을 금전적 여유도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별소나 반소를 통해 근로자에게 해당 금원의 청구를 하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내게 되고, 결국 근로자가 임금/퇴직금 소송에서 승소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데도, 그리고 오히려 고용주 자신이 근로자에게 받아야 할 돈이 더 많을 수도 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그런데, 이런 상계금지 원칙에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해당 근로자에 대한 채권(손해배상 등)을 근거로 해당 근로자의 고용주에 대한 체불 임금/퇴직금 채권을 가압류/압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현행 집행법상 채권의 가압류/압류에 있어 채권자와 제3채무자가 동일인이어도 무방하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상계가 금지될 경우 가압류/압류를 인정해 줄 실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 통상의 채권 가압류/압류라면,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가 따로 있고,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피보전채권(집행채권)을 근거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피압류채권)을 가압류/압류합니다. 반면, 채권자와 제3채무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채권을 근거로, 채무자의 자기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압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 결국 위와 같은 예에서 고용주들은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청구 소송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등 반대채권을 바로 상계 주장하지 못하더라도, 그 반대채권을 근거로 근로자의 자기에 대한 임금/퇴직금 청구 채권을 가압류/압류(보통은 채무명의를 획득하기 전이어서 가압류가 될 것이나, 때로는 근로자에 대한 집행력부 공정증서를 취득하고 있는 등의 경우 바로 본압류가 가능하겠습니다)함으로써, 그에 따른 처분금지효력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채권 행사를 막을 수 있겠습니다.

 

박준상 대표변호사(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재경일보 법률칼럼 2012.11.05

 

http://news.jkn.co.kr/article/news/20121105/4293764.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