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운전면허의 구제를 위하여 행정심판, 이의신청을 할 수있으나
1. 생계형 이의신청은 알콜농도 0.12%이하, 직업이 버스, 택시, 화물, 택배, 기타 영업등 운전이 직업유지에 결정적으로 중요하거나 가족 중 생계유지를 위하여 다른 수입이 없거나 재산이 많지 않아야 구제되는 제도
2.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이나 위원회에서 심사가 결정 되기까지의 소요기간과 구제제도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임시기간 종료가 되기 전에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3. 행정심판은 생계형 이의신청과 달리 위 조건에 맞지않아도 면허구제가 가능하지만 구제여부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
4.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에서 구제될 경우 면허취소에서 정지110일로 변경(일부인용)되며 특수한 경우는 정지가 아닌 취소(즉 취소의 취소-인용결정)되는경우도있음.
5. 행정심판에서는 본인이나 가족 중 재산의 유무나 직업의 종류 및 유무를 따지지 않고 구제가 가능하므로 생계형 구제제도인 이의신청에 비하여 행정심판이 구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는 있음.
6. 다만 특수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구제가능성이 높은 경우도 경험되고는 있습니다(즉 생계형 이의신청은 버스, 택시, 화물, 배달 등 직업이 운전과 밀접하여야 구제 가능성이 있으며 단순영업 등의 직업일 경우는 상대적으로 구제가능성이 낮음, 반면 행정심판은 직업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는 않음)
7. 행정심판, 이의신청에서는 운전면허의 필요성, 교통사고 전력, 음주동기, 운전동기, 단속경위, 교통법규 위반정도, 기존벌점 유무, 알콜농도, 운전법규 위반정도, 가정형편, 사회경제적여건, 직업의영향, 조서작성내용,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의 가혹성등의 다양한 조건의 세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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