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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도로(주행)연수를 일반차로......

by 비로봉 2012. 11. 14.

운전 도로연수를 일반차로 할려면,


응시하는 동종(1종,2종)이상의 면허와 2년이상의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과 함께 탑승하여 연수를 받는다.

일반(개인)차로 나갈 경우는 뒷유리 중앙부분에 '주행연습'이란 표지를 붙인다.

별도로 구청,시청에 신고하는것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