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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신청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방법 및 절차

비로봉 2012. 9. 17. 12:00

 

소유권이전등기신청(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시 준비서류 등에 대하여인터넷 등기소의 안내 설명만 보고서는 아쉽게도 준비를 완벽하게 할 수가 없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보다는 준비할 것이 많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한번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1. 신청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서), 등기소 양식

2. 취득세 영수증 (해당 구청 세무과에서 발급후 금융기관 납부)

3. 등기 수입증지 구입 후 첨부혹은 현금 납부 및 은행수납번호를 신청서에 기록 (필지 당 14,000원 - 2012년 기준)

4. 국민주택채권매입 후 영수증의 채권발행번호 확인 후 신청서에 기록

5.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구청 민원실 혹은 인테넷 발급)

6. (보관하고 있던)등기필증 혹은 등기부등본

7. 위임장 (필요시)

8. 피상속인(망자)의 제적등본

9. 전(망자의 부) 제적등본

10. 말소자(망자)의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사항 모두 표시)

11. 망자의 기본증명서

12. 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3. 망자의 혼인관계증명서

14. 망자의 친양자 입양 관계 증명서

15. (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인감도장 날인

16. (상속인들 모두의) 기본증명서

17. (상속인들 모두의) 가족관계증명서

18. (상속인들 모두의)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

19. (상속인들 모두의) 인감증명서

일부 서류는 필요 없을 수도 있으나, 등기소에서 요구를 하면 또다시 발품을 팔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미리 준비하는 것이 속편할 것 같다.

준비 서류들만 완벽하게 갖추면 신청서의 작성에 있어 등기소 양식에서 설명하는 신청서 작성방법으로도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비워두었다가등기소에 서류를 접수하러 갔을때상담직원에게 문의 후작성해도 무관하다.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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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863516_03-4.협의분할에의한상속으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구분건물)[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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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862851_상속재산분할협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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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862851_01-2.위임장(부동산등기).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