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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료실

회원농협(단위농협, 지역농협)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조건

by 비로봉 2012. 10. 15.

?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조건

▶ 조합원의 가입자격은 "조합의 구역 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지역축협의 경우에는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과 "농업/농촌기본법 제 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 안에 두고 농업(지역축협의 경우에는 축산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 지역농협에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농업인의 범위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잠종 0.5상자〔2만립(粒) 기준상자〕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 일정 기준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
* 대가축(소,말,노새,당나귀) 1마리 이상
* 중가축(돼지,염소,면양,개,사슴,개) 3마리 이상
* 소가축(토끼) 20마리 이상
* 가금(닭,오리,칠면조,거위) 30마리 이상
* 기타(꿀벌) 5군
- 축산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
* 오소리 3마리 이상
* 뉴트리아 20마리 이상
* 타조 3마리 이상
* 메추리 30마리 이상
* 꿩 30마리 이상
- 농지에서 330제곱미터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 660제곱미터이상의 농지에서 채소, 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 지역축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범위
- 다음의 기준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
* 소 2마리, 착유우 1마리, 돼지 10마리, 양 20마리, 사슴 5마리, 토끼 100마리, 육계 1,000마리, 산란계 500마리, 오리 200마리, 꿀벌 10군, 염소 20마리, 염소 20마리, 개 20마리, 메추리 1,000마리, 말 2마리(돼지의 경우에는 젖 먹는 새끼돼지를 제외하고,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개의 경우에는그 사육기준을 2마리로 함.)
-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
* 노새 2마리 이상, 당나귀 2마리이상, 거위 200마리 이상, 칠면조 200마리 이상, 꿩 1,000마리 이상, 오소리 220마리 이상, 뉴트리아 100마리 이상, 타조 20마리 이상

○ 다른 지역농협(지역농협의 경우 다른 지역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된 자가 아닐 것
- 농업인은 지역농협의 경우 2이상의 지역농협에, 지역축협의 경우 2이상의 지역축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 파산자나 금치산자가 아닐 것
- "파산자"라 함은 지급불능, 채무초과 등을 원인으로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자를 말하며, "금치산자"라 함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금치선고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당연탈회사유에 해당되므로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 위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업인께서 조합의 구역안에 지역농협에 조합원 가입신청을 하시고, 제1회 출자금을 납입한 날로부터 조합원 자격을 취득합니다.

? 조합원 및 준조합원으로 출자할 때 배당금

▶ 각 지역농협에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하시면 당해 회계연도 말을 배당기준일로 하여 결산 총회 시 확정된 금액을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자배당은 조합원 대상이며 이용고배당은 조합원 및 준조합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배당사업의 종류와 배점은 조합실정을 감안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보통 신용사업, 경제사업, 공제사업 등이 주 대상입니다.


? 조합원의 출자금 범위

▶ 가입신청 후 출자금은 가입승낙통지가 도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납입함이 원칙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이 경과한 때에는 가입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조합정관례에서는 출자 1좌의 금액은 5천원으로 정하고 있고, 중앙회정관에서는 1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조합원 최저 출자좌수는 20좌이상 200좌(품목조합의 경우 500좌)이내, 법인조합원은 100좌이상 1천좌이내에서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조합원 1인의 보유좌수한도는 1만좌를 초과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합 총출자수의 100분의 10이내에서는 1만좌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출자는 일시에 납입함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2회로 나누어 납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