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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용 전력의 구분

비로봉 2012. 10. 15. 14:50

 

농사용전기는 전기사용용도에 따라 농사용전력(갑)·(을)·(병), 농사용전등으로 구분하며 계약종별에 따라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합니다.


▣ 농사용전력 적용대상 및 기준


1. 농사용전력(갑)

가. 적용대상 : 양곡생산을 위한 양수·배수 펌프 및 수문조작에 사용하는 전력
나. 적용기준 :

(1) 양곡이라함은 사람이 양식으로 사용하는 곡식류의 총칭(한국표준산업분류세세분류 01111 해당 산업 참고), 기타 농작물재배는 농사용전력(을) 또는 (병) 적용
(2) 농업 및 생활용수를 혼용 저장·공급하는 방조제시설은 주된 기능을 기준으로 해당 계약종별 적용(시행세칙 제43조 [농사용전력]참조) 한다.

2. 농사용전력(을)

가. 적용대상 : 농사용 육묘 또는 전조재배에 사용하는 전력
나. 적용기준 :

(1) 육묘란 모종판에 식물의 싹을 심어 다른 장소로 이식하기 전까지 재배하는것을 말하며, 씨를 심어 이를 발아시켜 모종을 만들어 내는 것을 포함한다.
(2) 전조재배는 전기의 빛을 이용하여 인공적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버섯 등과 같이 음지에서 재배하는 시설작물일지라도 전조재배에 전기를사용할 경우에는 농사용전력(을)을 적용하나, 작물재배와 무관하게 재배장소에서 사람이 재배활동상 사용하는 조명등에는 농사용전력(병)을 적용해야 한다.
(4) 농작물재배에 있어 주된 전력사용이 전조인 경우에는 농작물에 사용되는 양·배수펌프용 전력에도 농사용전력(을)을 적용한다.

3. 농사용전력(병)
가. 적용대상

(1) 농작물 재배, 축산, 양잠, 수산물 양식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고객으로서 농사용전력(갑) 및 농사용전력(을)이외의 고객
(2) 농수산물 생산자의 농수산물 건조시설, 농작물 저온보관시설,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단독 소유하여 운영하는 수산물 제빙 냉동시설
(3)농작물 재배, 축산, 양잠, 수산물양식업 고객의 해충 구제 및 유인용 전등

*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제43조 참조

 

 

** 농사용 전기 요금

구 분

기본 요금(원 / KW)

전력량 요금(원 / KWh)

농사용(갑)

340

20.6

농사용(을)

930

26.3

농사용(병)

1,070

36.4

 

 

 

<출처 : 한국전력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