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산격3동 통우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동 행정을 지원 보좌하며 회원 상호간에 상부상조하고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의 자격) 회원의 자격은 산격3동 통장위촉자로 한하며, 산격3동 통장 위촉 시 자동으로 가입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임원의 구성) 본 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 총무 1명, 감사 2명으로 구성한다.
제5조(회장의 권한과 임무)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모든 회의를 주관하며 운영에 대해서 집행한다.
제6조(부회장의 권한과 임무)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총무의 임무) 총무는 재정을 관리하고 본회의 의결사항을 기록 및 보존하며, 입출금 관계에 대한 일절을 월례회시 보고한다.
제8조(감사의 임무) 감사는 수입 및 지출관계의 재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하자 유무를 감독 및 감사하고, 하자 발생 발견 시 회원들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긴급사항에 대한 처리) 본 회에서 긴급한 안건이 발생하여 전 회원의 비상소집이 불가능 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임원단의 의결을 거쳐 처리를 하고 추 후 월례회시 회원들에게 보고한다.
제2장 임원의 임기와 선출방법
제10조(임원의 임기)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정기총회일 기준으로 만 2년으로 한다.
제11조(회장의 유임)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되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따라 1회에 한해서 유임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선출) 임원 선출은 정기총회 시 무기명투표에 의해서 선출하고 참석회원 과반수이상의 득표를 하여야 한다.(단, 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3장 본 회의 운영
제13조(정기총회) 매년 12월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총회 개최 1주일 전까지 일시와 장소를 회원들에게 통보하며, 감사보고, 임원선출, 회칙변경 등을 의제로 한다.
제14조(분기별 회) 분기별 회는 산격3동 통장회의가 개최되는 일자로 년 4회 개최키로 한다.(3, 6, 9, 12월, 단 12월은 총회로 대신한다.)
제15조(회의 성원 요건) 본 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3분의2 이상 참석으로 성원한다.
제16조(임시회의) 회장은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성원 요건은 제15조에 의한다.
제17조(고문의 추대) 회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는 자동으로 고문으로 추대한다.
제18조(회비) 본 회의 회비는 월 2만원으로 하며, 개인별 월 통장수당에서 공제토록 한다.
제18조-1(입회비) 신임 위촉 통장은 첫 회의 1개월분 수당 전액을 입회비(회비)로 지불하여야 한다.
제19조(회비의 변동) 본 회 회비는 회의 운영상 필요에 따라 가감할 수도 있으며,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위로금의 지출) 본 회의 회원 및 회원의 존비속에 대한 병환 발생시 50,000원의 범위 안에서 문병 위로한다.
제21조(전별금의 지급) 회원 중 일신상으로 중도 사직 또는 장기근속 후 정년으로 사임하는 회원 중 4년 이상 근속한 회원에 대해서는 500,000원을 지급하고, 4년 이하 근속한 회원에 대해서는 100,000원을 지급한다.
제22조(전별금의 지급-2) 제21조의 전별금과는 별개로 5년 이상 근무한 근속회원에 대해서는 사임 시 중앙지 신문을 기준으로 월 30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제23조(회비의 기타 지출) 본 회 회비는 교육, 청소, 자연보호 캠페인 등 공공소집과 유관단체의 행사 시 협찬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단, 지출 금액은 실비에 기준하며, 유관단체의 행사에 대한 협찬금은 100,000원을 기준 한다.)
제24조(길흉사의 참석) 본 회의 회원 존비속 및 직계가족 중 길ㆍ흉사 발생시 대구시 관내에는 전 회원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부조금의 지급) 본 회의 회원 존비속 및 직계가족 중 길ㆍ흉사 발생시 중앙지 신문을 기준으로 월 30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화환(100,000원 상당) 1개를 추가한다.(단 중앙지 신문을 기준으로 월 30부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은 3년 이상 통장직을 수행한 자에 한하며, 화환은 직계가족에 한해서 횟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25조-1(부조금의 지급-1) 제25조는 2007년 1월 2일 이 후 발생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통장 재임 중 제25조에 의한 부조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회원에게는 통장 퇴임 시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4장 표창과 징계
제26조(징계) 본 회의 회원 중 품위손상은 물론 통장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경고한다.
제27조(표창) 솔선수범하며 성실하다고 판단되는 회원에게는 정기총회 시 포상토록 한다.
제28조(표창의 상신) 산업시찰 및 표창의 상신은 제27조에 의거 우선한다.
제29조(회칙의 해석) 본 회의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
제30조(회칙의 시행) 본 회칙의 시행일은 당해 정기총회일에서 공고하는 일로 한다.
부칙 및 기타 안건의 의결사항
1. 본 부칙의 사항은 상기 본 조의 규약과 중복이 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실효성에 대해서 우선한다.
2. 임기를 마친 총무에 대해서는 임기 만료 후 관례에 준하여 격려 성격의 성의표시를 한다.
3. 회원의 실부모 경ㆍ조사의 부조금 지급에 갈음하여 회원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장인ㆍ장모(시부ㆍ시모)중 어느 한 분에 대한 부조금 혜택을 심사하여 지급토록 한다. (단, 결혼은 청첩장, 사망은 호적 내지는 제적등본을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동주민센터와 관련한 유관단체의 초청 시 년 1회에 한해서 100,000원을 협찬한다.
5. 동주민센터 직원(동장 포함)의 인사이동시 50,000원 상당의 화분을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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