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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구제신청 회사 측 필승전략(2)

by 비로봉 2013. 5. 15.

지방노동위원회 초심에서 회사가 패소한 후, 절치부심해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구제신청에서는 꼭 승소하고자 한다면, 아래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것이 중노위 구제신청 전문가인

필자의 생생한 경험지식이다.

 

 

 

< 회사가 지방노동위원회 초심에서 패소하는 주요한 원인과 중앙노동위원회

필승 노하우 >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중노위 구제신청 전문가로서

필자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 그 주요원인은 대략 아래와 같이 대별된다.

 

1. 회사 측이 대리인 없이 독자적으로 진행했든 그렇지 않든 간에 공통적인

패소원인은 '회사 측에 유리한 법리'를 정확히 선별해 내지 못했다는 것과

유리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게끔 충족시키는 요건사실들을 당해 사건의 사실

관계들에서 최대한 많이 발굴해내지 못했다는 데 있다.

 

→ 이같은 정확한 법리 선별과 최대한 많은 요건사실 발굴은 매우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이 요구되는 영역이 아닐 수 없다. 만일,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 패소

했다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도 지방노동위원회 초심 때와 같은 법리, 같은

논리와 사실관계를 갖고 대응한다면 아마도 '필패'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보다 정확한 새로운 법리를 찾아내야 하며, 이 법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주요한 요건

사실들을 최대한 많이 발굴해 내기 위해 당해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시금 철저

히 규명, 분석하고 재구성해 내야만 한다. 그렇지 않다면 중노위 단계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것이 필자의 경험지식 중 하나이다.

 

2. 회사 측의 서면(답변서 등)을 보다보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전문가로서 필자가

매우 안타까울 때가 종종 생기는데, 그 중 가장 큰 부분이 바로 '분량과 가독성'이다.

많은 회사들이 있는 자료, 없는 자료 다 찾아서 많이만 붙이고, 최대한 세세하게

저간의 사정과 내용을 설명하면 가장 효과적인 승소를 보장받지 않겠나 하고 생각

하는 경향이 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전문가로서 필자가 그 간 수 많은 사건수행

경험에 의거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무조건 많이'가 아니라, '필요한 것만

최대한 많이'라는 원칙이 회사 측 서면 작성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만일, '무조건 많이, 세세하게 쓰고 붙이고'하는 전략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대응

하셨다면, 그것 때문에 패소했을 가능성도 적지않다고 봐도 아마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필자는 믿어의심치 않는다. 

 

→ 노동위원회는 법원과 달리, 위원들 중 상임이 1명이며, 나머지 위원들은 모두

비상임이다. 필자의 말의 의미는 비상임위원이 있다고해서 법원보다 부정확하게

판단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위원들이 '요건사실의 존부'에 법원보다 훨씬 많이

의존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요건사실은 어떠한 법리를 적용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을 말한다. 따라서 그 기준에 해당되는 사실관계에

정확히 집중해서 서면 작성 작업을 하는 것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승소를

위한 핵심관건이다.

 

이러한 강약의 액센트가 없이 무조건 많이 쓰고 많이 붙이는 것은

오히려 위원들로 하여금 회사 측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회사 측이 적용을 주장하는 법리에 충족되는 '어떠한 요건사실들'을

열거하고 있는지를 효과적으로 위원들에 눈에 들어오게 해 주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효과적으로 표현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노력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결국 불이익을 안게 된다는 점을 중앙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서는 반드시

명심하시기를 바란다. 이와 관련해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이처럼 정확한 법리를

선별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사실관계들만을 집중 발굴하여 간결하면서도 정확

하게 서면을 작성하는 것은 매우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다(끝)

* 본 블로그 오른편 검색창에서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부당징계'

'부당전보'    '부당대기발령'이나 귀사 사건에 관계된 키워드를 적어넣고

검색해 보시면 필자의 더 많은 중앙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경험지식들과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2013. copyright. 저작권자 : 삼주노무사 추병호 대표노무사 /

    비서 ☎ 02 - 2051 - 9361)  

출처 : 인사노무LAB(부당해고,체당금,뇌출혈산재)
글쓴이 : 추병호 노무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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