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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재심 근로자측 승소 후기(1)

비로봉 2013. 5. 15. 10:08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패소한 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하려는 근로자 분들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꼭 이길 수 있기 위해서

반드시 유념해야 하는 몇 가지 사항들만을 중앙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전문가인 필자의 생생한 경험지식들만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짚어

드려본다.

 

 

 

1. 지방노동위원회 초심에서 근로자 측이 패소하는 결정적인 이유

 

ㅇ 필자의 실제 경험지식들에 비춰볼 때, 근로자 측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패소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법리를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노동법의 법리는 어렵다. 법 조문에 나와있는 법률 내용

을 문언 그대로 알고 있다고 해서 그 법 내용을 안다고 할 수 없다.

즉,  해당 법조문에 담겨져 있는 취지(* 이를 '법리'라고 한다)를 정확히

알지 않고서는 그 법 조문 내용에 부합되도록 내가 겪은 해고(또는 징계,

대기발령, 전보 등)사건의 사실관계들을 그 법조문 내용에 정확히 부합

되도록 논리 구성할 수 없다는 뜻이다. 법조문에 담겨져 있는 법리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해야 한다. 좀 더 빠르게

대략이라도 습득하기 위해서는 수 많은 판례들을 공부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 없이 법조문 내용만 보고 내 사건의 사례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야말로 오판에 불과하며 바로 이것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 측이 패소하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들이다. 

 

- 일부 근로자 분들은 "뭐, 법원 소송도 아니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인데 절차도

비교적 간편한 걸 보니 대충 내가 당한 사연만 자세히 적어주면 충분히

이길 수 있겠구만--"이라고 여기고 편하게 구제신청에 임하시려 한다.

 

- 그런데 서면을 한 두 번 내고, 상대 회사 측 답변서가 날아오고, 조사관

도 전화해서 질문하고 하는 과정에서 보면, 처음에 생각하듯 "내가 분명히

이길 것이다"라는 마음이 불안해지는 느낌을 받게 된다. 답변서의 내용이나,

조사관의 어조에 비춰볼 때 뭔가 내 쪽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고개를 들게 되기 때문이다.

 

- 이러한 의구심은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화해 유도 연락이나, 노동위원회

조사 또는 재판 격인 노동위원회 심문회의를 겪으면서 차츰 현실로 바뀌어

간다. 특히 심문회의에서는 공익위원들이 억울한 해고를 당한 나를 도리어

질책하고 책망하는 듯한 발언도 하고, 근로자인 나를 도와줘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근로자위원도 영 미적지근하게 대응하는 것 같고 불안감이 갈 수록

증폭되다 결국 판정결과가 '기각(패소)"로 결론났다는 조사관의 전화연락을

받고서는 망연자실해 지게 된다.

 

- 패소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왜 내가 졌는지에 대해

도무지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잠도 잘 안 오고, 오히려 구제신청 전보다 더

억울한 마음이 싹트게 되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그 간 수 없이 많은 중앙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수행해 오는 과정에서 필자가 실제 눈으로 보고,

수 많은 분들로부터 들었는 지방노동위원회 패소 경험담 중 공통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2. 근로자 측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꼭 승소하기 위한 핵심전략들

 

ㅇ 첫째, 내가 당한 억울한 해고(또는 징계, 대기발령, 전보 등)를 부당하다고

판결해 줄 수 있게 만드는 정확한 법리를 발굴해 내고, 그 법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요건사실들을 내 사건의 사실관계들 속에서 최대한 많이 찾아내는 작업을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 분야 권위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본인이 상당한 시간과 열정을 투자해서 법리 연구를 해 내야 한다.

이러한 작업들을 빨리 시작하면 할 수록 법리 및 요건사실 발굴이 충분히

가능해 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판정문을 노동위원회로부터 받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

 

ㅇ 둘째, 심문회의에서 위원들이 회사 측에 질문하고 이에 회사 측이 답했던

사항들, 그리고 위원들이 근로자 측에 질문하고 이에 답했던 사항들, 아울러

마지막에 의장(위원중에서 수장)이 발언했던 내용 들을 이 분야 전문가에게

전달하고 의견을 듣던지, 본인이 정리해 놓고 사건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해

갔는가를 가늠해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 특히, 내가 열심히 주장했지만, 먹혀들지 않았던 사항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상대의 주장 중 별로 설득력이 없었다고 생각한 사항인데,

심문회의에서는 마치 그 말이 대단히 설득력 있는 주장인양 받아들여졌던

것이 무엇인지를 복기해 내고 그 의미와 대응방안에 대해 고심해야 한다.

 

ㅇ 셋째,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패소한 사건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뒤엎는

확률은 통계적으로는 30%정도이지만, 패소 이유를 정확하게 짚어내고

이를 극복하는 전략을 구사하게 되면 승률은 50%대로 상승하게 된다는

것이 필자의 경험지식이다.

 

- 특히, 법률지식이 크게 부족한 일반인들이 심문회의에서 불리한 말인지

도 모르고 무심코 발언하거나, 발언의 의미를 듣는 사람(위원)의 입장에서는

곡해할 수도 있게 불분명하게 표현한 경우가 많고, 이러한 포인트들이 하나

둘 쌓여서 근로자 측이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정확한 법리를 찾아

주장의 논리를 교정하고, 그 논리(법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요건사실들을

발굴하기 위해 관련 사실관계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세심하게 분석해

가는 작업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승소확률을 가시적으로 높여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생한 경험지식이다(끝)

* 본 블로그 오른편 검색창에서 '부당해고'  '부당전보'  '부당대기발령'

'부당징계' 등을 적어넣고 검색해 보시면 필자의 더 많은 구제신청 경험

지식들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2013. copyright. 저작권자 : 삼주노무사 추병호 대표노무사 /

     비서 ☎ 02 - 2051 - 9361)

 

출처 : 인사노무LAB(부당해고,체당금,뇌출혈산재)
글쓴이 : 추병호 노무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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