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 전쟁 후 민법개정을 통해 호주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부부와 미혼 자녀를 기본으로 하는 호적을 창설하였습니다. 즉, 혼인을 하면 부부는 하나의 성씨(부부동성제도)를 쓰고, 호적은 부부와 그들과 동일한 성을 가진 자녀로 편제(동성동적원칙)합니다. 그리고 혼인한 모든 자녀는 호적을 새로 편제(3대호적금지)하게 됩니다.
▶ 중국 : 함께 살고 있는 가족전원을 호구부 1책에 정리하는 호구제도로 우리나라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합니다. 호구부는 가구(세대)주와 그 가족별로 항을 나누고 있지만,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항목은 가구주와의 관계 1란 밖에 두지 않고, 각 사람의 부모성명을 기록하는 항목은 없습니다. 친생자를 포함한 모든 자녀는 모친의 호구부에 출생등기한다고 정하여 호구의 모계승계제를 택하고 있고, 부 또는 모의 성, 그리고 다른 성을 칭할 수도 있습니다.
▶ 독일 : 개인별, 사건별 편제방식에 따라 출생혼인사망의 각 사건마다 호적부를 작성합니다. 따라서 출생부혼인부사망부가 존재하며, 각 사건이 발생한 곳에서 기록하고 보관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이러한 사항을 일람하여 파악하기 위하여, 이러한 호적부간을 연결하는 난외부기방식을 채용합니다. 나아가, 가족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가족부도 작성하는데, 가족부는 이사에 따라 함께 이전합니다. 가족부는 혼인으로 개설하고, 부부와 미혼자녀의 신분사항을 기록합니다. 출생부혼인부사망부에서 가록부에 기록할 사항을 통지합니다. 특히 독일신분법은 입양사실을 출생부, 가족부에서 분명히 하지만 법률상 당연히 그 공개를 제한하고 있으며, 가족부의 부모란에 양부, 양모라고 표시하지 않고, 부모로서 양부모를 기록하는 출생증서와 친부모를 기록하는 혈통증서라는 두 종류 출생증명서를 마련하고 있는 등 비적출자와 양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공개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 프랑스 : 독일과 마찬가지로 개인별, 사건별 편제방식에 따라 호적부를 편제합니다. 프랑스는 호적제도로서 신분증서제도를 두고 있고, 출생증서혼인증서사망증서인지증서 등 다양한 증서들을 작성합니다. 이러한 증서에 기록한 사항을 일람하여 파악하기 위하여, 역시 난외부기방법(프랑스 신민법)을 채택하며, 나아가 출생증서에 다른 증서사항을 난외에 대부분 부기하여 출생증서의 일함으로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족대장을 각 가정에 발급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스위스 : 대부분의 서구유럽과는 달리 예외적으로 민법에 부부공동체 및 자녀의 복지를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둠으로써 부부공동가장제의 원리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영국, 미국 : 철저한 사건별 기록제도를 가지고 있어, 출생혼인사망에 따라 각각 증명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명서간에 연결은 없습니다. 이혼은 법원에서 하고, 그 기록은 법원에서 보관합니다. 각 신분기록은 본인 한 사람만을 기록하고 가족관계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집단을 한번에 알 수 없으며, 각 기록간에 연결이 없으므로 개인신분사항도 한번에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 이탈리아 : 직업을 구하기도 힘들고 여타 생활비를 부담할 능력이 되지 않아 20대 후반까지 부모와 부모의 집에서 함께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 스웨덴 : 정부가 어린 학생들에게도 직업을 얻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부모의 집에서 독립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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